사건명 : 임금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한 임금협정에 합의하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던 중,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미지급 된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협정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작성된 합의서로 인해 회사측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이 소송은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근로자들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택시회사는 퇴직시에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조력
소원의 변호사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각 승소하였지만, 피고인 회사측은 부제소합의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총 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들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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