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업무상배임
결과 :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에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지분대금 각 1천만원 씩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그 후 의뢰인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회사와 거래하던 가맹점들에게 동일 제품을 납품 및 영업하여 5억여원의 재산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조력 이에 소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고 각대리점들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원하는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소인과 의뢰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 설립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리점들과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서 및 대리점거래 내역서를 볼 때 대부분의 대리점의 계약이 해지되어 의뢰인들의 사업이 정리되었다고 변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