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강간미수 등
결과 :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고소인과는 오고 가다 마주치며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중고거래를 하면서 우연히 고소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퇴근 후 술자리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등이 오갔고, 노래방에서 나온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섹스 파트너'의 관계가 되었는데요. 몇 개월 가량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나이 차와 관계에 대한 주변의 만류로 인해 고소인에게 관계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상해,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 한 사건입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고소인은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에서 의뢰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질 당시 강압에 의한 관계였고, 이 후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관계 당시 원치 않은 카메라 촬영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의뢰인을 통해 감염되었다며 상해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와 고소인이 감염된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의뢰인을 통해서 감염되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3.조력 이에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촬영된 영상과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눴던 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최초 스킨십이 있었던 당시 어깨와 허리, 차츰 가슴과 허벅지 부분으로 손이 갔으나, 특별히 고소인이 항의 하지 않아 암묵적 동의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모텔까지 가는 과정이나 성관계 시 강압과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이라고 보기엔 어려워보이는 점이 다소 있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했다고 하지만, 관계를 가져온 동안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대화에서 그럴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해서도 의뢰인의 검사결과서를 토대로 음성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상해, 명예훼손,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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