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물인도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각 1/2 지분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보증금 3천만원과 월 차임 280만원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한지 2달여 뒤부터 피고는 상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수 차례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응하고 상가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가의 누수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영엽손해 및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조력 이 사건 쟁점은 상가의 누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이 누수로 인해 피고가 영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그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였는지였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누수는 위층에서 간판을 설치하면서 생긴 틈새와 노후화로 된 건물의 결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누수의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수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상가 수선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원고들이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위반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누수로 인해 피고가 영업을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한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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