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계금(미불입금)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던 계방의 계원이었고 원고는 그 계방의 계주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차례에 걸쳐 미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미불입금의 총액인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계금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패소로 끝났고 억울한 심경으로 소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원고가 계 도중 자금난으로 도주하였고, 미지급한 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놓친 부분을 재검토하여 원고가 계 운영을 포기하기 직전인 시점에 의뢰인이 일부 계금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할 계불입금을 수시로 상계처리하여 정리한 점, 의뢰인은 당시 계불입금을 납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점, 실제로 원고가 계원들을 피해 도주한 점들을 주장하여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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