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디자인보호법위반 결과 :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 메다는 등'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에 디자인등록을 한 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디자인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의뢰인이 그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조력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진행과 같이 특허법원에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디자인등록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도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이 부분 또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을 토대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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