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손해배상(기)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회사에 비행훈련 관숙교관으로서 승무원 과정 및 교관승급과정을 교육을 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회사 소속 비행기를 이용한 계기비행 이착륙훈련을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교육생과 교관 등 총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훈련을 하며 최종접근로까지 접근하던 도중 비정상적인 항적을 보이고 추락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추락 직후 발생한 화재로 항공기가 전소되면서 원고의 배우자를 포함한 탑승자 3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기 추락원인이 엔진이상과 이어진 조종사들의 급선회 조작으로 인한 실속에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항공기 추락사고가 피고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사건의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백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추락사고의 기여요인이 평소 부적절한 엔진성능점검, 비규격 엔진 실린더키트 교환, 탑재용 항공일지에 엔진결함 및 정비사항 미기록등 엔진 정비관리가 부적절하였고, 소속 항승무원에 대한 비행 중 엔진이상 시에 대비한 비상절차 교육또한 미흡하였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엔진이상으로 인한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해야 하는 것 이었습니다.
3.조력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위 쟁점을 토대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황과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원고의 승소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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