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손해배상(기)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들)와 소외 OOO은 주방용품 사업을 베트남에 확장하기로 동업약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의뢰인에게 2차례에 나눠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재정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공장을 매각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전혀 보고들은 바도 없으며, 피고가 베트남 공장을 임의 처분하고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장 매각대금을 착복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위 동업계약 작성 당시에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만난적이 없었고, 사업의 내용 또한 소외OOO에게 들은 점, 동업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점.
3.조력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위 계약당시 원고가 입금한 금액은 소외OOO이 원고의 이름으로 송금하겠다고 얘기했을뿐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계약 당사자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변론을 하였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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