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임금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던 중, 택시회사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택시기사(원고)들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였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퇴직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택시기사 주장) 택시기사들이 퇴직하면서 작성한 위 “합의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택시회사는 퇴직시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2.사건의 쟁점 영업용택시 회사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퇴직을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 및 제수당(연차수당, 부가세수당)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합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 약속하며 합의금을 영수함” 또는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 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는, 정액사납금을 제하고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택시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조력 이 사건은 일정금액의 사납금만을 납입하면 택시기사들에게 그에 따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택시운전사들은 자신들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위 쟁점들을 토대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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