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 ○○○의 사촌인 ○○○에게서 출생한 자녀였습니다. 피고의 부친인 ○○○가 사망하고 피고의 조부모인 ○○○이 피고를 양육하였고, 원고의 남편 ○○○이 피고를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의 조부모인 ○○○이 원고의 남편 ○○○에 대한 입양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조부모 ○○○이 사망 후 원고의 남편○○○은 토지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남편 ○○○이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부모가 원고의 남편에게 피고를 자녀로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과 같이 산 적도 없으며 원고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이에 피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2.조력 이에 소원의 변호사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망인이 피고를 원고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과 원고와 피고사이에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있었던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적극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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