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결과 : 인용(승소)
1.사건의 개요 망인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영업을 제공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상학술 훈련강의를 하던 교관으로서 사고 당시에는 관숙교관으로 사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교육생의 훈련을 참관하던 중 항공기의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위 회사에서 비행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비행훈련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지상학술 강의를 하는 비행훈련을 시키는 교관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이 지상학술교관으로서 사고당시 사업장에서 다른 훈련생에게 비행교육을 하는 것을 뒷좌석에 탑승하여 참관하였던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상태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결국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소원을 찾아오셨고, 소원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를 위하여 근로하던 망인이 지상학술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위나, 향후 비행훈련 교관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관숙교육 등의 훈련을 받는 과정은 모두 회사의 지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장차 그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받던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말하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변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