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실혼파기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본래 혼인사이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와 원고 모두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원고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피고는 협의이혼을 통해 각각 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주지가 마땅치 않자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피고에게는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가 있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와 채무문제로 위장이혼을 하였고 그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피고의 자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파탄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거주지를 주택1층으로 옮긴것이라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4억3천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피고와 원고의 이혼이 위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재등록하였던 것을 통해 지속해서 피고와 거주하였던 사실이 어려운 점, 또한 피고와 원고의 동거생활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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