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6월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9. 10월경 혈줄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도로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앞선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의 대리를 위임받아 진행을 하였고, 피고의 양형조건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한 결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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