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대여금 청구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원고가 신용상 문제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농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여 만원을 이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딸이 연대보증을 하여 딸의 급여 계좌를 압류당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명목의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이 계좌에서 2,0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계좌이며,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원은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
2.조력 1심은 원고의 승으로 인하여 피고가 패소를 한 바,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진행. 원고와 피고사이에 금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인 차용증이 없고, 피고의 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을 근거로 원고의 대여사실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론으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