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등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하냐며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2.조력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도 2번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실형선고가 다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온전한 판단능력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반성과 강한 알코올중독치료의 의지로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전과가 없는 점등 피고인의 감형요소를 적극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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