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기계제작대금 청구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와이어메쉬철망 제작 기계 제작자)와 피고(와이어메쉬철망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는 원고가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를 120,000,000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를 설치하였다가 용접기를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접기를 납품했음에도 피고가 대급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용접기 수리비용, 회수비용을 합한 총 비용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용접기의 검수절차 합격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용접기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피고에게 대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용접기의 하자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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