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결과 : 무죄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분양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인정받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얘기해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 4900만원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도시개발업체의 대표자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망행위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하였는가 였습니다.
3.조력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시개발업체의 대표자와 공모하였다는 확신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의 주장으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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