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영업방해배제등청구 결과 : 원고청구기각(승소)
1.사건의 개요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기를 공급받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600대의 발주를 요청하였지만, 700대의 발주를 요구하며 공급을 거절하자 결국 의뢰인은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원고의 경쟁사인 타 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해지는 하였으나 계약 조항에 계약종류 후 1년간 경쟁사의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피고가 위반하였기에 위약금을 지급하랄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누구의 귀책이었는가. 였습니다.
3.조력 법무법인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피고는 계약에 정해진 최소계약매입수량인 500대를 초과한 600대를 발주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요청수량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이 종료된 데에는 피고의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적극변론하여 원고청구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