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매매대금반환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부동산을 이전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당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신탁 해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 이행의 불능한 상태롤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추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매매대금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546조 및 제548조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라는 변론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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