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으로 피고로부터 이미 키즈카페 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던 임대목적물을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기간 1년을 정하여 임차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기간 동안 키즈카페 및 놀이방을 운영했고 임대차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임대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키즈카페 겸 놀이방에 관한 시설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원상회복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2.조력 이에 법무법인 소원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별도의 약정 없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처음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 외에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고와 원고 사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미지급 차임 260만원을 공제한 27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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