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부업체로 부터 온 대출문자를 받고 대출 문의를 하였다가 대부업체로부터 수금업무를 하면 수수료로 4%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타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죄사실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2.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업무책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소원의 변호사는 당시 범행의 경위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초범인 점등의 감형조건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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