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손님을 한 음식점에 하차한 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음식점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진 왕복2차선 도로였고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을 한 좌회전을 하였고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6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조력 이 사고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보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에 상해를 입힌 것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사고의 경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등을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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