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결과 : 무죄
1.사건의 개요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써, 국내에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위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원룸을 임차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원룸을 임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조력 법무법인 소원의 대표 이동희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임차한 건물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1심의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양진석 변호사,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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