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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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금청구 승소] 계약방식변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2024-02-26 13:13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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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정산금 청구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매 및 투자사업자)와 피고가 채권자로소 인수한 근저당권에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3,3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 경매가 실행되면 이 계약은 ‘경매절차가 종결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투입된 매입비용에서 채권양도대금, 경매비용, 약정이자 등을 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의 계약’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를 통에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매각 대금은 5,100,000,000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방식변경에 따라 채권양도대금, 경제비용, 약정이자, 기지급 이익금 등을 제하고 남은 정산금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조력

이에 피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되었기에 사후정산방식계약도 성립하지 않아 지급할 정산금이 없고, 가사 그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금 121,759,829원이라 주장하였으나, 소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위 계약방식도 적법한 계약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정산금242,428,7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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