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ㆍ양육권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소원 가사전담팀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양육권, 혼인무효·취소 등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ㅣ친권
■ ‘친권’ 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의 권리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의 내용
자녀의 보호·교양의 의무
자녀의 거주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ㅣ양육권
■ ‘양육권’ 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을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의하여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부동산, 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담보 제공 명령’에 의하여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이하의 감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