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권추심은 추심의 방법, 채무자의 상황, 시기 등에 따라 회수성공률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의 정의

‘채권추심’ 이란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의 진행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부터 획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 투자금반환, 계약금반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의 절차

1. 상담 및 위임계약

사건검토 및
위임계약서 작성

2. 내용증명발송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3. 재산조사

채무자 재산 보유, 현황 파악 등
재산파악

4. 보전처분

채무자 재산 확보
(가압류/가처분)

5. 지급명령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6. 소송진행

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

7. 강제집행

판결문강제집행을 통한
미수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