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해당 여부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지와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ㅣ사해행위취소소송
■ ‘사해행위’ 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ㆍ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경우
ㆍ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할 경우
ㆍ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졌을 경우
ㆍ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ㆍ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기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