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를 체불 당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발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ㅣ임금소송의 유형
■ 임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 상대로 법원에 그 미지급된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