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ㅣ손해배상의 유형
■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대응해주지만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혼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