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은 일반소송과는 달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속/불구속 등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기타형사의 유형
■ 상해ㆍ폭행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자.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명예훼손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박
도박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대표업무사례
무죄
[디자인보호법위반 무죄사례]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소원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 메다는 등’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하였는데,
불기소
[아동학대범죄 불기소처분] 보육과정에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피의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교사로 2019년 11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여아)가 옷과 이불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우는 과정 중 피해아동을 거칠게 다루는 등,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의뢰인, 소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등을 청취하자,
징역
[권리행사방해고소 처벌성공] 양도담보받은 물품을 임의 처분한 상대로 고소해 처벌성공한 사례
의뢰인(고소인)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당시 1억 5천여 만원의 금액을 차용해 주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기계 4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