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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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분류
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ㅣ재산범죄의 유형
■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유사수신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횡령/배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에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절도 범죄 크게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절도죄
■ 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업무사례
무죄
[사기죄 무죄사례] 오피스텔 분양대금 편취 혐의로 처벌을 앞두던 상황,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분양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인정받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횡령죄 무죄판결사례] 소유권 이전한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피고인은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보이스피싱가담 항소심무죄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장소제공으로 1심의 징역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써, 국내에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위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보험사기 집행유예사례] 허위 시공보증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의 판결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