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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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ㆍ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ㆍ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류
ㆍ개인회생채권자목록
ㆍ재산목록
ㆍ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ㆍ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ㆍ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ㆍ재산증명서류
ㆍ진술서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ㆍ변제계획안
ㆍ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