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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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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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ㆍ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ㆍ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류

ㆍ개인회생채권자목록
ㆍ재산목록
ㆍ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ㆍ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ㆍ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ㆍ재산증명서류
ㆍ진술서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ㆍ변제계획안
ㆍ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