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소원 가사전담팀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양육권, 혼인무효·취소 등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ㅣ양육비 청구
■ 양육비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중요한것이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양육비의 산정기준
양육비의 액수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과 부부의 재산상황, 그 밖의 다양한 사정을 먼저 고려한 후 부부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가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기준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일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특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산정기준표와 다른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방법
지급방법 :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의 취직 등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
– 과태료 부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 미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분류
승소
[이혼청구 승소사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청구한 양육비 및 위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건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의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1년 여 정도 지났을 시점에 피고는 돌연 가출을 해버렸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