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ㆍ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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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원 가사전담팀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양육권, 혼인무효·취소 등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ㅣ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며,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희망하지만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
ㆍ부부공동 재산
ㆍ퇴직금
ㆍ고수익 능력 및 자격취득
ㆍ채무
ㆍ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복권당첨금
ㅣ위자료
■ ‘위자료’ 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은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ㆍ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ㆍ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
ㆍ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ㆍ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