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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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재산범죄의 유형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에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절도 범죄
크게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절도죄

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업무사례